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
기자가 뭔가 잘 모르고 쓴 거 같은데
유부남 - 미혼녀 사이의 아이면 (미혼녀가 이혼한지 300일 넘지 않은 기타 자잘한 조건 갖춰지면)
양쪽 부모 밑으로 올릴 수 있어 ㅇㅇ
유부녀-미혼남 사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유부녀의 아이는 1차로 남편 아이로 추정해서..
이거도 물론 자잘한 조건이 있긴 한데 그냥 단순히 보면 그렇다는 거임
물론 이 경우에도 유전자검사해서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받아오면 양쪽 아이로 올릴 수 있음 복잡해서 그렇지
아이 가족관계 떼보면 아빠 유부남 엄마 미혼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
아빠 가족관계 떼보면 아이 나오고
당연히 유부남 와이프쪽에서 본인 꺼 떼면 아이는 안 나오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