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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발언이 인터넷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그는 2023년 12월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하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전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