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총 15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각·무단조퇴 등 복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회복무요원은 150명이었다.
그중 '8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는 6명이었다. 7일 이내 근무지 이탈자는 41명이었다.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인원은 22명이었다. 지각과 무단조퇴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각 51명, 30명이었다.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처럼 개인의 요청에 따라 근무지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19건이었다. 우울증 등 동료와 불화, 질병 등이 근무지 재선정 사유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가수 송민호의 부실 근무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24일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다.
서울시 측은 "조사 결과를 빨리 취합한 뒤 (시 차원의)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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