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시한은 2월 4일까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그후 구속 기소
2. 윤석열의 신분은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변경
3. 일반 수용자들이 거치는 정밀신체검사 후, 수용자 번호와 함께 얼굴 사진(머그샷) 촬영
4. 기존에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자리 이동.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기존 대기실과 비슷한 독방 사용
5. 기존에 입고 있던 양복에서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환복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