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발동 후 47일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지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