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는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