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를 결집해서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폭행이 아니라 전부 특수폭행죄에 해당됨
소화기로 경찰 내리쳐서 중상입고 응급실 ->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특수폭행경찰방패 뺏어서 그걸로 경찰에게 내리침 + 경찰차에서 경찰 끌어내려 무력행사 ->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절도
취재하러간 기자 장비 뺏기고 부상입고 응급실 -> 절도,특수폭행
새벽에 법원건물 부수고 박살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상황 진압하러온 경찰들 전부 막음 -> 통틀어서 공무집행방해
판사들 집주소 웹상 공유 ->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민사소송)
아니 쓰다보니 끝도없네 쟤들 걍 인생 오늘 하종치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