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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62l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일몰 이후 시간적 조건이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네

1. 일반폭력죄 (형법 제260조) 이건 시간적 조건 관계없어서 처벌이고

2. 아래의 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라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이 가중

야간에 발생한 특수폭행은 계획성과 은밀성이 추가로 인정되어 더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이 있음

- 강도죄 (형법 제334조): 야간에 강도 행위를 하면 특수강도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야간 폭력은 사회적 질서를 더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간주함 가중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ㅇㅇ 그렇다고한다




 
익인1
ㄱㅇㄷ
3일 전
익인2
ㄱㅇㄷ
3일 전
익인3
ㄴㅇㅅ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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