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부터 구속 피의자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 먼저 수인번호가 부여됐고,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알몸 검사’(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포 때부터 정장과 셔츠를 벗고 혼방 재질의 국방색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발부된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상반신 사진)을 촬영했고, 지문 채취 등 나머지 신체검사를 마친 뒤 수용동 독방 수감실로 이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구속 피의자들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특별한 예우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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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자 극한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