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일부는 서부지법청사 4, 5층을 비롯해 판사실이 위치한 일부 윗층에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차 부장판사 사무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부닥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번 난동으로 서부지법 정문과 건물, 집기들이 대거 파손됐다. 대법원은 수사를 통해 서부지법 폭동 참여자들의 신원이 특정되면 추후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깜빵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구상권도 꼭꼭 청구하시길 ㅎㅇㅌㅎㅇ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