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21분께 100여명이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서부지법 본관에 진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치며 청사 내부에서 소화기·모니터·화분·안내판 등 집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 던졌다.
우산이나 쇠파이프를 든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겠다”며 격앙된 모습으로 판사실이 있는 7∼9층까지 올라갔다. 이들은 법정과 판사실 문을 하나하나 발로 차고 “어딨어?”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색했다.
다행히 차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이던 보안관리대는 대법원·서울고법의 파견 인원까지 합해 모두 15명이었다. 하지만 1층에서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보안관리대와 총무과 직원 등 20여명은 폭도들을 피해 8층과 11층 옥상으로 급히 대피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피신했던 직원은 “눈빛들이 너무 정상이 아니어서 상대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무법천지처럼 돌아다니는 시위대가 너무 처참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해 한겨레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