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지난 3일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서 결국 체포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은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총기 사용이 포함됐고 김 차장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시까지 받아들인 만큼 증거인멸을 물론 윤 대통령과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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