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은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선 재표결 사례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난하게 수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문하면서도, 혹시 모를 내란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검찰은 2월 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기소를 마칠 경우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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