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 협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 기능을 정면 침해하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 14명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쯤까지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며 초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치주의 무시의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면 곤란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각급 법원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처장은 “‘이런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도 엄중 경고한다”며 “여야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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