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13일 자신이 피청구인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재판부에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가 행정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대통령제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해봐도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대통령제 기원과 독일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권한대행의 임명 재량권을 주장하며 “국회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마은혁을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즉시 임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사건을 신속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헌재가 인용하면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는 재판관 9인의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선택해서 임명할 권한이 니 따위한테 없다고 상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