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서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에 우월할 그 어떤 권한이나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행하도록 한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몫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몫 각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 자체가 균형을 둔 것"이라며 최 대행의 논리가 오히려 헌법원리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또 "대통령의 임명권은 미국대통령제 등을 다 고려해도 실질적 임명권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2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