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6058
20일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낮 경찰의 도로 통제에 응하지 않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5명 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염려 없는 점, 주거 일정,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들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에 발도 못 들인 애들임
그 중에서도 2명이 구속되었다는 건 서부지법에 들어간 애들은 클났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