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3명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8일 낮, 서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경찰을 때리며 불법 시위를 벌인 이들은,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대 난동과 관련해 9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차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