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통령 지시 있었다고 판단한 듯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일과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 '정점'인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야권 일각에서는 2차 체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주장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해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보류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최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두 사람이 조사 당일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임의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수처에 10명, 군검찰에 1명을 이첩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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