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는 내달 초 만료된다. 하니가 계속해서 국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도어 E-6 비자를 연장하거나, 해외로 출국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니는 2월 초 E-6 비자가 만료되면 국내에 머물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하니는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불법체류자 딜레마'에 휩싸인 바. 그 동안은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하니와 '뉴진스와 하니는 어도어 소속'이라는 어도어의 입장에 따라 E-6 비자의 효력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왔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여지가 없다. E-6 비자가 만료되는 2월 초가 되면 하니의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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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210900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