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작성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 낼 물증이 사라진 상황으로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과 공수처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개입했는지는 진술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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