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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