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억 6502만원도 명령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4월 중국 연길공항에서 중국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체포당한 뒤 포섭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A씨를 체포한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기밀 중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포섭한 측에 수십 차례에 걸쳐 4억원 넘게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 6205만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7404?sid=100
블랙요원 전원 사망인데 겨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