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가족 법인을 세울 경우에도 비자 연장의 난항은 예상된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니의 비자를 위해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선뜻 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하니가 호주로 돌아가 새롭게 비자를 받는 방법 또한 있지만, 2~3달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새로운 소속사를 고용처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