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좀 기자가 야마를 악의적으로 뽑았는데, 구속사유에 소요죄가 안 들어간 거고, 이건 빠른 구속이 필요할 때 대표범죄로만 영장 받는 거랑 비슷. 그리고 경찰이 혐의 추가 안한다고 오보냈다가 종합적으로 혐의 검토한다고 이후 수정한 것...
— Hwanmin Kim (김환민) (@Magi_co) January 20, 2025
이 건은 경찰보다 기자들이 여실히 더 문제. https://t.co/KrtUtxPIU0
이걸 일반인들은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기자가 이래버리면 자질 문재고, 데스크가 이딴식으로 데스킹하면 언론사 문 닫아야지. 사실 언론이 이따위라 '일반 시민이 잘 알아야 하는' 기형적 상태가 된 거기도 하고요.
— Hwanmin Kim (김환민) (@Magi_co) January 2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