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내용을 적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이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총기 사용 검토 지시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범죄 혐의’ 부분이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관계, 추가 범행 우려 등과 관련해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서울서부지검 측은 불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방해 혐의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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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체포영장 막은 것만 있어서 기각한 거임~ 재범 우려 없자나 ㅜ
경찰: 예? 아닌데요 윤이 김성훈한테 총기 쓰라고 지시한 것도 비화폰 서버 지우라고 한 것도 적어놨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 신청도 안하고 걍 반려해서 바로 풀려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