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닌 폭도들은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가중 처벌되도록 할 것이 유력한데요.
법원은 이와 별개로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손배액을 나눠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 내든, 한 사람이 다 내든, 7억여 원의 손배액이 다 갚아질 때까지 각자의 배상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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