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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말이 맞으려면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도 쓸 권한 없이 다 수용하는게 맞아요,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거부권은 할 수도 있다지만, 헌재재판관 임명은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