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14.4.24. 2012헌마2)
그래서 헌법 해석상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된 헌재 재판관 중 공석 발생하면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대ㅋㅋㅋㅋㅋ 그래서 국회가 국회 몫 3인을 가결한 건 국회의 작위의무를 다하기 위한 건데 상목이가 임명 안 하면 이건 뭐 당연히ㅋㅋㅋㅋㅋ 아 개웃겨 재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