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배우 하나경(소혜리)과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이 기각됐다.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한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원고일부승소가 유지됐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