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집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하며 폭동을 선동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 목사는 ‘1.19 서부지법 폭동’ 전날 극우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선동했다. 19일 열린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1.19 폭동’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걷어차고 판사를 찾아다닌 한 폭도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광훈 폭동 배후설’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해당 인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제일교회는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광훈은 거짓으로 판명된 부정선거론 및 혁명론이라는 망상적 선동을 반복하여 이를 신봉하게 된 내란수괴 윤석열로 하여금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해병대예비역연대 등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소요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공용물파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난동에 갖다 붙이고, '돈을 지급해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폭동을 실시간으로 기획, 주동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광훈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제 2의 건국을 해야 한다.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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