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도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해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심판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됩니다.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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