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본인의 의지나 상황을 홍차장이나 주변에 설명한 적 없음
당일 긴급정무직회의를 했음에도 홍차장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으로 알게됨
엄중한 비상상황이 발생해 원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물어봐도 "그런거 왜 물어봅니까?"라고 답변함
홍장원은 12월 6일 정치중립의 의무 위반이유로 국정원장의 인사재청으로 경질됨
홍장원은 원장이 경질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경질한거다 라고 했지만 국정원장은 10번넘게 정치중립위반으로 인사재청해서 대통령이 경질했다고했다.
>> 대통령이 경질한게 아니라는 것.(인사재청권이 원장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정원법에 의거 정치관여는 7년징역형인 중형임에 중요한 범죄를 남용할 수 없기때문에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 제2항 정치활동 관여행위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확히 명시된 규정이 있음
홍차장이 원장한테 야당대표에게 전화하라는게 정치중립위반으로 판단했다는것은 법에도 없고 직원법, 규정에도 없이 임의,자의적 판단이다.
>> 원장이 매일 아침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했기에 아이디어차원으로 말한 의견에 "국회"관련 얘기를 했더니 경질된 것.
인사재청권자인 원장이 법과규정에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경질한것.
인사권자에게 허위보고, 무고이며, 남용한 것 = 12월 6일 경질은 원천무효이고 불법
얘기줄줄 하고있었는데 조태용원장 개빡쳐서 발언제한 안두냐고 나한테도 발언기회달라고 빡빡거려서 소란피우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