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대4 동률로 6인에 못미쳐 기각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고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규태 상임위원 2명뿐이었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 자리가 공석이었다.
기각의견은 방통위법상 의결에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볼 경우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용의견은 ‘재적위원 과반수’는 5인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수 있어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 등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