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결과는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그렇지만 “피청구인 이진숙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