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4명 재판관 이유)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4명 재판관 이유)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이진숙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임명 당일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