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윤석열 탄핵건이랑 이진숙 탄핵건은 아예 사안 자체가 다름!
이진숙 탄핵은 직무정지 목적으로 취임 2일만에 탄핵 소추한거였음 따라서 기각이 정배였던것(4:4로 나온것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함)
-> 기각됐는데 mbc이제 어떡해?
->민주당이 헌법소추로 시간 끌어주면서 mbc가 가처분 신청해서 사법으로 질질 시간 끌거기 때문에 mbc 안위는 걱정 안해도 ㄱㅊ
=>결론: 윤석열 한덕수는 헌법 위반이 명백해서 무조건 인용됨. 재판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사안
이진숙 사례는 재판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 한게 아니라 직무정지가 목적이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