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강제구인 해봐야 의미 없음
조사가 돼서 진술을 해도 법정에서 피의자심문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 사라짐
걍 증거를 하나라도 더 수집해서 검찰로 보내는게 나음.. 추가 증거도 검찰에서 찾으면 더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할까..
그건 그렇고 고생했다 공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