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이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진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촬영 사진이 향후 공개가 예정돼 있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중 일부이고 그 내용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 어깨 부분 등이 드러난 구도로 특정 신체를 부각시켰거나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영상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공개한 사진 등이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를 유포한 행위 등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앞서 세븐틴 멤버 민규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소속 직원 A씨가 지난해 9월 SNS에 민규가 광고 촬영 도중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에 피고발되기도 했다.
록시땅코리아는 지난해 9월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이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 발령)가 실행됐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B씨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이 SNS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성적 수치심 유발’로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유출된 복수의 사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대법원 판례(2008도4351)에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경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12311505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