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해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수사권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며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 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밝음 기자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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