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법에 검찰만 기소할수 있게 했냐면
일제때 일본 앞잡이였던 순사, 그리고 군사정권때 앞잡이였던 경찰
그때는 경찰의 권력이 막강해서 견제할려고 검찰만 기소할수 있게끔 해놨음
민주정권으로 넘어오니까
검찰이 돈있는 재벌이 죄를 지으면 재벌 봐주기로 '기소'를 안해서 재판에 안넘기고
검찰출신 변호사의 전화 한통의 변호로 막대한 변호사비를 받고
그렇게 할수 없는 명백한 죄를 지으면 기소를 하는데 증거를 오염시켜서 '무죄'가 나올수 밖에 만들고
(사법부는 여론전을 펼치지 않으니 재판결과에 대한 화살은 재판 판결을 한 판사가 다 뒤집어 씀
검찰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을 엄청 펼치는데 그중 하나가 00년형 구형.. 여기서 구형은 검찰이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하는건데
마치 판사가 판결한것처럼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들이 일을 엄청 잘하는것처럼 해놓고 판결은 전혀 다르게 나올수 있음)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을 죄인을 '기소'하는게 아니라
죄인을 '기소' 안하는 거에 돈과 권력이 오는 거임
그래서 검찰이 죄를 지어도 재판에 가지 않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가 나오는 확율이 엄청 높은거임
검찰은 재벌을 봐주면서 퇴사후 해당 검찰이 재벌 법무실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음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공수처가 아직 힘이 너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