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심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과의 일문일답.
-- 예상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 송부한 이유는.
▲ (이 차장) 강제구인이라도 팔짱 끼고 물리력 행사해서 데려오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다. 저희는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기를 원칙적으로 요구했고 힘든 경우 구치소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받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았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 변론 준비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구인이나 조사를 계속 거부했다.
사흘이나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웠다. 서울구치소에 대법원 결정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구인할 수 있고 교도관이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구치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강제구인 협조에 난색을 보였다.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하는 게 사안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 1차 구속기간이 28일까지라고 봤던 이유는.
▲ (이 차장) 원칙적으로 28일까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희도 맞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서 받을 때부터 열흘씩 수사하되 구속 연장 신청은 검찰이 하고, 연장을 위해 서류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하니 열흘보다는 다소 일찍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주기로 이미 합의된 상태였다.
-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검찰이 하는 것인가.
▲ (이 차장) 그렇다. 오늘 기록이 송부되면 검찰이 연장 신청하는 주체다. 저희가 연장 신청해서 준 게 아니다.
-- 검찰에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 기록 분량은
▲ (이 차장·이 부장·차 부장) 69권이고 페이지 수로 3만 페이지 조금 넘는다.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게 26권이고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받았다. 권당 페이지는 400∼450면이다.
--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고 보면 되나.
▲ (이 차장) 공소제기 요구 결정과 이첩은 다르다. 법률상으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송부'라고 돼 있고 공수처 사무 규칙에는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해 군검찰에 넘길 때는 이첩을 했는데 공소제기 요구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가.
▲ (이 차장)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기록화했다.
--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했나.
▲ (이 차장) 국회 경비대 경찰들, 의무 없이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민간인에 총부리를 겨눈 계엄군들, 정당하게 국회에 들어와 계엄 해제 표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회의원 등 세 부류가 실질적인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본다.
--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하고, 포고령 1호도 최종 검토했으며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인가.
▲ (이 차장)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개괄적으로 말했는데, 그렇게 다 보고 있다.
-- 준비했던 윤 대통령 질문지 분량은. 지난 15일 1차 조사 때 얼마나 소화했나.
▲ (차 부장) 질문지 초안은 100여쪽이었고 최종적으로는 230여쪽이었다. 질문 기준이고 답이 더해지면 대부분 400여쪽이 넘게 된다. 그래서 1회 조사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몇 쪽까지 진행했는지는 수사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
-- 1차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는데.
▲ (이 차장) 이런 질문을 했고 일부 답변했지만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에 편철한다. 재판에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방법은 없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내용이나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면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대법원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양형 자료로도 큰 의미가 있다.
--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수사 회피'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있다.
▲ (이 차장) 공수처법 제31조에 근거해 정당한 재판 관할이 있는 곳에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여러 차례 영장을 발부하며 관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줬다.
-- 윤 대통령의 21일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구치소가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
▲ (이 차장) 그런 게 없어 좀 아쉽다. 전날이나 전전날 의무부장의 결정과 구치소장 허가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강제구인 및 대면 조사를 위해) 출발하려는 오후 5시 좀 넘어서 수사관에게 '병원 가셨다'는 전화가 왔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빨리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겠다는 심정으로 갔던 것이다.
-- 윤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와 의의를 자평한다면.
▲ (이 차장) 구속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전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심해서 수사 결과물을 모두 종합해서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윤 대통령이 향후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더라도 기소에 문제없다고 보나.
▲ (이 차장) 향후 수사에 협조할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기소 여부 결정권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게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공수처에 남아있는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유지되나.
▲ (이 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들 사건 등이 아직 있다. 경찰도 계속 수사하고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검찰에 추가 송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조본 체제는 유지된다.
--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공수처도 공판에 참여하는 방안 검찰과 논의하나. 법적 근거가 있나.
▲ (이 차장) 아직 논의된 바는 없고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다혜(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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