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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