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기가 각각 다 달라서 이후 사실관계 못 본 상태에서 낸 의견도 있고
이 변호사들도 계약서나 자료를 다 보고 정식으로 판단한 건 아니어서 단순 의견 정도로만 보면 됨
고상록 변호사 / 법무법인 필
뉴진스가 요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를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등 6가지 시정 사항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각 사항에 대해 어도어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뉴진스의 정체성과 IP(지식재산권)는 멤버들의 기여가 크지만, 모든 권리가 멤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로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결과라도 확인하고 계약 해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이러한 선택은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 멤버들 상황이 안타깝다. 이후 제3의 회사에서 민희진 씨와 뉴진스 멤버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고윤기 변호사 / 로펌 고우
이번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이다. 계약 해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로는 해지가 안 될 것.
김경남 변호사 / 법률사무소 포유
계약서상 해지 가능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 위반은 사소한 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도어가 경제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등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대부분 증거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계약 해지는 커녕 뉴진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김태연 변호사 / 태연법률사무소
어도어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자잘한 사유로는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에게는 그런 ‘자잘한 사유’들이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얼마나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
노종언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뉴진스는 광고주와 방송사에게 뉴진스와 어도어 중 선택하라고 결정을 맡긴 셈이다. 이게 가능한 건 뉴진스가 엄청난 구매력을 담보한 글로벌 아이돌이기 때문이다. 전속계약서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고 그건 소속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의무다. 그런데 '뉴진스를 버리자'라는 내용이 하이브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어서 계약 해지는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 신뢰 관계 파탄에 따른 쌍방 귀책일 때는 양측의 위약금이 0원으로 책정되므로 뉴진스의 위약금도 0원이 될 수 있다. 뉴진스의 행동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결단성 있었다.
박성배 변호사 / 법무법인 혜명
전속 계약 해지는 비교적 자유롭다. 다만 이 사안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위약금 지급 의무를 전면적으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단은 통상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들은 폭언과 폭행이 있었거나 정산을 제때 해 주지 않는 사정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고 타 레이블이 자신들을 따라했다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도 전속 계약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 위약금 전체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폭 감액되기 마련인데, 멤버들을 연습생 때부터 키워왔던 본부장급 매니저가 먼저 회사를 나갔을 때 멤버들이 따라 나간 경우에 멤버들이 승소한 판결도 있다. 물론 계약 내용에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유지가 전속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속사 경영진이 변경됐을 때 양측의 신뢰 관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위약금이 대폭 감액될 수는 있을지언정 전면적인 위약금 면책은 쉽지 않은 싸움이다.
박성우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
자세한 건 계약서를 봐야 알겠으나, 뉴진스가 위약금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소송이 벌어진다면 뉴진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의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도 볼 수도 있다.
배진성 변호사 / 법무법인 명재
소속사와의 계약은 보통 그룹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소속사가 갖도록 명시한다. 뉴진스가 기존 팀명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백수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어스
출입국사무소 입장에서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기를 꺼릴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 합법적으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선종문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
법원은 우선 전속 계약상 위반이 있는지 살필 것인데, 통상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정산이 제대로 안 되거나 매니지먼트가 부실한 경우. 가수가 소속은 돼 있는데 앨범이 나오지 않거나 지원이 1∼2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가 인정된다. 뉴진스는 활동을 하고 있고, 소속사 어도어도 늘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뉴진스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위약금은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계산식이 나와 있겠지만, 그 금액이 100% 인정되지는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손수호 변호사 / 법무법인 지혁
양측 주장 다 일리가 있어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냉정히 볼 때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진다면 뉴진스는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어도어가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핍박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정말 계약 관계가 파탄났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송혜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오페스
이 사안을 정식 소송에서 다투면 해지 사유는 뉴진스가 입증해야 한다. 현재로선 어도어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보이지 않고, 소속사는 아티스트에게 매우 큰 금액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재판부도 꽤 인정해주는 편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위약금이 아예 ‘0’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상태에서 활동한다면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에 따른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지도 복잡한 사안.
양지민 변호사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은 소송으로 가면 뉴진스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꽤 있다. 뉴진스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양지열 변호사
민희진 대표를 돌려놓으라는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경영권 문제이고 뉴진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도어와 하이브는 법인이 달라 다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양태정 변호사 / 법무법인 광야
나와 있는 증거라든가 언론에 공개된 것만으로 봐서는 이제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기자회견을 하고 소속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티스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로 하니가 활동하게 되면 어도어 측에서 전속계약 유효 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 / 법무법인 정향
뉴진스가 주장하는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이 전액 면제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계약서 조항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위약금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뉴진스 측은 이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지훈 변호사 / 법무법인 로앤모어
뉴진스에서도 지금 계획된 것까지 연예활동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까진 문제가 없다. 계획된 것이 끝나고 났을 때 진짜 전쟁이 시작이다. 뉴진스가 법적 조치하지 않는 건 해봤자 질게 뻔하니까 안 하는 것이다. 어도어는 계약해지 할 만한 위반사항이 없다. 법률전에서 지면 여론전 심리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법률전을 회피하고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다. 헤어지려면 정산하면 된다. 따질 거 따지고, 줄거 줘야 한다. 그 다음에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와 함께 하면 된다.
이현곤 변호사 / 새올 법률사무소
갑을관계에서 을이 먼저 통지하는 것이 흔치 않을 뿐 갑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순간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막으려면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는 계약 해지를 위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뉴진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뮤지션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태도가 대견하다.
조광희 변호사 / 법무법인 원
어떤 계약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없이 당사자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해지될 수 없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때 해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는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 뉴진스의 주장이 맞는 지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고 확정될 수 없으며,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다. 수입정산 문제처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해지를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뉴진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무책임하다고 느끼게 한다.
조면식 변호사 / 법무법인 게이트
뉴진스의 무소송 전략은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어도어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런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다.
허주연 변호사 / 법률사무소 뉴웨이브
뉴진스가 이야기한 6가지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입증도 쉽지 않고, 계약 당사자에 대한 것 말고 민희진 대표의 복귀라든지, 돌고래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해결 등 제3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다. 더불어 뉴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하이브 내 왕따 주장’ 등에 대해서도, 뉴진스가 직접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것이 뉴진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까지 입증해내야 계약 위반 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도어 측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이 과연 해제 사유가 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으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뉴진스가 여기에서 승소한다거나, 위약금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기타 익명 변호사 1
뉴진스가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멤버들의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게 아닌 쌍방의 귀책 사유가 커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면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익명 변호사 2
뉴진스가 주장하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위약금이 전액 면제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약금을 내지 않을 확률은 낮다.
기타 익명 변호사 3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어도어는 하이브 PR에 뉴진스의 홍보를 전담시키고 있어 하이브 PR이 사실 상 어도어 PR로서 업무를 하는데 하이브 PR에서 C씨에게 전화해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공개된 내용증명 요구사항을 보면 어도어가 이 심각한 권리 침해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고 하이브 PR의 행위를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이브와 어도어가 별도 법인이라는 주장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ㅊㅊ : 타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