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을 부여했다. 조 청장의 주거는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지정했다. 출국하거나 사흘 이상 여행을 갈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