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 초반, 국회 측 대리인단 증인 신문을 거부해 8분가량 휴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내란 임무 주요종사자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날 증언이 왜곡될 수 있다며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 신문도 증언 효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김 전 장관은 증언 도중 변호사와 수차례 귓속말을 나눴는데, 문 권한대행이 “동석하신 분이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지하는 등 재판 흐름이 끊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