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 논란을 빚은 래퍼 산이가 경찰에 입건된 지 약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래퍼 산이(본명 정산, 39)를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폭행 사건 당시 같은 날 정씨와 나란히 경찰에 입건된 부친 A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행인 B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정씨와 B씨를 돌려보냈다. 쌍방 폭행으로 B씨도 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지만, 정씨의 부친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사 종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측은 앞서 이 사건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래퍼 산이는 지난 2008년 유명 엔터테인먼트에 영입돼 2010년 데뷔곡을 내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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