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3개가 새겨진 전투복을 입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서울 군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12.3 내란 당일 국회에 대테러 특수부대를 포함해 200여 명의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들고 간 탄약만 공포탄이 2천900발, 실탄은 5천 발이 넘습니다.
재판에서 이 전 사령관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선포했으니 합법적이라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국회를 침탈한 자신의 범죄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고, 선관위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것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 혐의를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김인원/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계엄군이 국회본관에 진입한 행동자체는 기물손괴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윤 대통령의 궤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변호인은 이 전 사령관의 집안 3대가 군인이어서 내란을 일으킬 리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인원/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변호인]
"아버지도 군인이시고 본인도 군인이시고 아들도 현재 군인입니다. 3대를 군인한 집안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전 사령관은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선 자신이 이미 인정한 사실조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제한이 됩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누가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제한되겠습니다.>"
MBC뉴스 조희형 기자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