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
4.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5.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6.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는 것인지
7..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 같은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낸 것인가
질문들이 진짜 날카로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