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징역 5년 구형…지난 9일 선고 불출석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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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이글스)의 라면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류현진의 전 에이전트 대표 전 모 씨에 대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당초 1심 선고는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전 씨가 불출석해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대행자로 85만달러(약 10억 원)대 모델료 계약을 체결하고 류현진에겐 70만달러(약 8억 4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달러(약 1억 8000만 원)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류현진의 술값 등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